법원, ‘대규모 미정산 사태’ 위메프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하며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원은 지난 9월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개월만에 파산을 선고받게 됐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다. 이후 2013년 사명과 서비스명을 ‘위메프'로 바꿨다. 2023년 4월에는 큐텐 구영배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지만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모두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8441.html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하며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원은 지난 9월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개월만에 파산을 선고받게 됐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다. 이후 2013년 사명과 서비스명을 ‘위메프'로 바꿨다. 2023년 4월에는 큐텐 구영배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지만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모두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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