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담다 입점 판매자 이용계약서

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태라글로벌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플랫폼 「다담다」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다담다」에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는 시점에 본 계약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회원 가입 = 본 계약 동의 입니다. 가입 전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4조(회사의 지위), 제6조(판매 제한 상품 및 인허가), 제7조(수수료), 제8조(정산)는 판매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태라글로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서비스 「다담다」(이하 “서비스”)에 판매자가 입점하여 상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를 판매함에 있어, 회사와 판매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다담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제공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판매자”란 본 계약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구매자”란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판매대금”이란 구매자가 상품 구매를 위해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5. “수수료”란 회사가 통신판매중개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정산금”이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및 기타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7. “구매확정”이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고 거래가 확정된 상태(서비스상 “수령완료”)를 말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및 입점 승인)

  1. 판매자가 서비스에 사업자회원으로 가입(입점 신청)하는 시점에 본 계약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회사가 그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본 계약이 성립합니다. 회사는 사업자회원 가입 절차에서 본 계약서를 게시하여 판매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판매자는 입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정산 계좌 사본 등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2. 관련 법령상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주된 취급 품목으로 하는 경우
    3. 과거 본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의 운영 및 구매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판매자는 입점 신청 시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 통신판매중개자)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장소 및 시스템을 제공할 뿐, 상품의 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의 판매 주체는 판매자이며,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상품의 정보, 품질, 안전성, 적법성, 배송 및 수령, 하자 및 계약 불이행 등 거래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구매자 보호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품 등록의 검수, 노출 제한, 판매 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판매 당사자의 지위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5조 (판매자의 의무)

  1. 판매자는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상품의 명칭, 가격, 원산지, 규격, 옵션, 재고 등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허위·과장 표시로 인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판매자는 재고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문 미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노출 제한,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문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매자의 문의 및 클레임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주문 이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판매 제한 상품 및 인허가)

  1. 판매자는 법령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품,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위조품, 기타 회사가 정한 판매 금지 품목을 등록·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에 인허가·신고·면허 등이 필요한 상품(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판매자는 해당 인허가를 적법하게 취득·유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3. 주류 판매의 특칙
    1. 주류는 배송·배달 없이 구매자가 매장에서 직접 수령(현장 픽업)하는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주류 주문 시 서비스가 제공하는 성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상품 수령 시점에 실물 신분증을 통한 연령 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연령 확인 미이행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4. 판매자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

  1. 판매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금액의 8.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수수료율판매금액의 8.5%  (부가가치세 별도)
    결제(PG)수수료위 8.5%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행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수수료의 10%)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정산 시 함께 공제됩니다.
    → 실제 공제율 = 8.5% + 부가가치세 0.85% = 판매금액의 9.35%
    산정 기준구매확정(수령완료)된 주문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소·반품·환불된 주문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제8조에 따른 정산 시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판매금액 100,000원인 경우
      수수료 8,500원 (100,000 × 8.5%) + 부가가치세 850원 (수수료의 10%) = 총 9,350원 공제
      → 정산금 90,650원

  2. 회사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에게 발행합니다.
  3. 판매자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율 및 실제 공제 내역은 판매자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판매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율은 판매자가 동의한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5. 회사는 프로모션, 쿠폰, 마일리지 등 판매 촉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판매자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제8조 (정산)

  1. 정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정산금 = 판매금액 − 수수료(8.5%) − 수수료의 부가가치세(10%)
                   − 구매자 적립 마일리지 − 선지급 마일리지 충전액 − 기타 공제항목

    ※ 수수료에는 결제(PG)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매자 적립 마일리지 : 판매자가 상품에 설정하여 구매자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 판매자가 부담하며 정산 시 공제됩니다. (제9조 참조)
    선지급 마일리지 충전액 : 판매자가 정산예정금액을 마일리지로 미리 충전받은 금액. 정산 시 공제됩니다.
    ※ 기타 공제항목 : 구매자에게 적용된 할인·쿠폰 중 판매자 부담분, 판매자 귀책으로 인한 반품·환불 비용, 회사가 판매자에 대해 갖는 채권의 상계액 등

  2. 정산 대상은 구매확정(수령완료)된 주문에 한합니다. 취소·반품·환불된 주문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정산된 건의 경우 차기 정산에서 공제합니다.
  3. 회사는 구매확정(수령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개별 주문의 정산예정일은 판매자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의 귀책사유(허위 정보 제공, 계좌 오류 등)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있는 경우 정산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는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제9조 (마일리지 적립 — 판매자 부담)

  1. 판매자는 판매 촉진을 위하여 상품별로 구매자에게 적립해 줄 마일리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상품 등록·수정 화면에서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설정합니다.
  2. 구매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전액 판매자가 부담하며, 해당 금액은 정산 시 판매자의 정산금에서 공제됩니다. 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상품별로 설정할 수 있는 적립 마일리지의 상한은 판매금액의 2%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품 등록·수정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상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1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4. 구매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가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합니다.
  5. 판매자는 정산예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단위에 따라 마일리지를 미리 충전(선지급)받을 수 있으며, 충전받은 금액은 이후 정산 시 공제됩니다.

제10조 (취소·반품·환불)

  1. 구매자의 청약철회 및 반품·환불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2. 상품의 하자, 표시·광고와의 상이,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반품의 경우 관련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의 취소·반품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취소·환불이 확정된 경우 해당 주문의 재고는 원상 복구되며, 이미 지급된 정산금이 있는 경우 차기 정산에서 공제합니다.

제11조 (현장판매(POS) 기능의 이용)

  1. 회사는 판매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방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장판매(POS)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현장판매를 통해 생성된 주문은 온라인 주문과 동일하게 서비스에 기록되며, 제7조의 수수료 및 제8조의 정산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현장판매 시 현금·계좌이체·현장카드 등 결제 수단의 수납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의무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4. 판매자는 현장판매 기능을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주문 생성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정산 보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판매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주문 이행 및 고객 응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1.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판매자에게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2. 판매자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용(복제, 전시, 편집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1. 판매자는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주문 및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2. 판매 금지 상품을 판매하거나 인허가 없이 인허가 대상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허위 주문 생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회사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 발생한 거래에 관한 판매자의 의무(정산, 배상, 반품 처리 등)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판매자가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회사는 법령의 개정, 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로부터 7일 전(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판매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3.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됩니다.

부칙

본 계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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