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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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 본 약관은 주식회사 태라글로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다음 각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이하 '인터넷 사이트'라 합니다)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dadamda.store

 ◽ 모바일 웹 및 애플리케이션 '다담다' 서비스


제2조(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제2장 및 제3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 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용자 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서비스에 입점한 사업자회원(판매자)을 포함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 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주문서) 및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제3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합니다.

◼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인터넷 사이트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 각호로 구성되며, 회사는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별도 게시합니다.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매매보호 서비스) : 제3장에서 정합니다.

◼ 이용자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그 결제의 처리는 회사가 계약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주식회사 페이레터)가 수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사이의 결제 처리를 매개하며, 그 범위와 조건은 제2장에서 정합니다.

◼ 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 대상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거래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 대상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1길 18 남승빌딩 2층

 ◽ 이메일 주소 : janghang99@gmail.com

 ◽ 전화번호 : 02-310-9840

 ◽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각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제6조(오류의 정정 등)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7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또는 회사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및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삼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사의 책임)


◼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삼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 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분쟁 처리 및 분쟁조정)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을 지체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의 분쟁처리 담당자에게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처리 담당자 : 개인정보 및 고객분쟁 담당

 ◽ 전화번호 : 02-310-9840

 ◽ 이메일 : janghang99@gmai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1길 18 남승빌딩 2층

◼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관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1332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1372 /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www.ecmc.or.kr


제12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합의 사항이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14조(관할)


◼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하며,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정의)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만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페이레터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아니며, 이용자의 결제 처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수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사이의 결제 처리를 매개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급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접근매체의 관리)


◼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삼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제18조(정의)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자회원(판매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회사가 그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이용자가 재화 등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회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사업자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입점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수령확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자회원의 매장을 방문하여 재화 등을 수령하고, 그 사실이 서비스상 '수령완료'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9조(적용 범위)


◼ 본 장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이용자가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이를 예치한 후 사업자회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이용자가 매장에서 직접 현금,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결제하는 현장판매의 경우에는 회사가 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므로 본 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0조(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는 회사가 사업자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업자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릅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재화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치한 대금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제21조(회사의 의무)


◼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예치한 대금을 사업자회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예치한 대금을 이용자와 사업자회원 간의 재화 등의 거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결제대금의 지급 및 반환)


◼ 회사는 이용자의 수령확인이 있는 경우, 그날부터 회사가 정한 정산주기 내에 사업자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정산 시 회사의 수수료 및 그 밖의 공제항목이 차감되며, 그 세부 내용은 입점 판매자 이용계약에서 정합니다.

◼ 이용자가 재화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예치한 대금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회사가 이미 사업자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청약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사업자회원에 대한 차기 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종전 약관에 관한 사항)


◼ 종전 약관상 '주식회사 비트컴즈'는 '주식회사 태라글로벌'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서비스 명칭 및 도메인은 '다담다' 및 'dadamda.store'로 변경되었습니다.